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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2조의5
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"외교관이 이임(移任)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
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(이하 "외교관"이라 한다)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2.
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